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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03 2015노10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당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른 다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미리 회칼을 준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전화로 수사기관에 그 범행을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그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바가 보이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의 나이가 36세에 불과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 사건이 그 최하한을 선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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