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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20 2013가단8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헬스클럽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우선 2013. 8. 1.경 피고에게 헬스클럽의 시설물을 대금 50, 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시설물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 상당액은 1,38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② 설령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양도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물 양도계약의 대금 5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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