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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17 2019나130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347㎡”를 “전 347㎡”로 고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8년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매년 가을 지료로 9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 11.경 망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증ㆍ개축하였으므로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민법 제64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도 주장하나,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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