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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6691
건물퇴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피아노 1대를 수거하고, 위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녀로서 2010. 7.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아노 1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아노 1대를 수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현재 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는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서 재산을 낭비하고 계시고, 이러한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흉악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인 피고는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고의 유류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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