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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4946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유효한 매매계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7. 1. 1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가 매수인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8. 6.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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