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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6 2015가단23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85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위락시설 중 제3층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헬스클럽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우선 2013. 8. 1.경 원고에게 헬스클럽의 시설물을 대금 50, 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시설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양도계약과 더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양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8512호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시설물 양도계약은 해제조건(임대차계약 불성립)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로부터 시설물 양도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②10,632,000원 및 2014. 8. 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386,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에이피제3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5.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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