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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43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길을 가는 피해자 E(남, 2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을 계속 뒤따라가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왼쪽 눈 아랫부분의 좌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길을 가는 E과 눈이 마주치자 E과 시비를 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2. 11. 14. 검사가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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