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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13. 1. 1. 09: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20세)와 눈이 마주치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고, 곁에 있던 피해자 H(여, 20세)를 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1세)를 손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 J(여, 19세)을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K(31세)과 피해자 L(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목,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 목, 허리, 옆구리 등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07] 피고인은 2013. 1. 1. 08: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O(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상한 말투로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79]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1. 23:2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주점 앞 노상에서 R와 시비가 되어 싸울 때 마침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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