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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29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자들(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2. 2.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A)이 2017. 6. 1. 성명불상자들(B, C)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앞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하기만 하였을 뿐임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여, 39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눈앞에서 주먹을 쥐고 팔을 치켜 올리고, 같은 날 17:57경 같은 장소 주변에 있던 피해자 C(여, 31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있었을 뿐, 위 피해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위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첨부 공소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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