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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14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무렵 단골인 C 운영의 다방에 놀러갔다가 마침 놀러온 피해자 D( 가명, 여, 50세 )를 소개 받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C가 술이 약하다며 만류하는데도 피해자의 잔에 계속 소주를 따라 주며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이 노래방에 가 자고 제의하고 C이 다방에 잠시 들렀다 오는 사이 노래방에 피해자와 먼저 가 있기로 하였는데, 마침 노래방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만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정 액 및 타 액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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