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피해자 C( 여, 39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3번 가량 노래방에서 같이 놀기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2:18 경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를 만 나 같이 음식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13. 13:14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102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소주를 각 2 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쪽으로 밀어 넘어 뜨린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고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약 3-4 분 정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보고, CCTV 영상 분석, 아파트 내부 촬영사진 및 평면도 첨부, 피고인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