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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노38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8. 2.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다.

또 한 2017. 8. 3. 피해자와 함께 회를 먹자고 하면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토닥였을 뿐이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먼저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늦었으니까 집에 갈 때 전화 하라고 하면서 노래방을 나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으로 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러 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였을 뿐이고,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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