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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16 2017고합3
추행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7세) 는 E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 자를 주거지까지 수회 태워 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9. 10:00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JEEP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집까지 태워 줄게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H 입구 갈림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잠깐 여기 들렀다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왼쪽 길로 진행하지 않고, 오른쪽 길로 약 400m 진행하여 I 텃밭 앞 인적이 드문 산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조서 속기록, 피해 조서 속기록 수정 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 288조 제 1 항의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 호 또는 같은 법률 제 50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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