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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합10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30 경 노래방 도우미가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노래방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 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등을 두드리며 달래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며 강제로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쳐 내며 반항하였으나 재차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감 싸 안고는 약 10 분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은 뒤 피해자를 내실에 끌고 들어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맨발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수사보고( ‘E 노래방’ 내 설치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노래방 cctv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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