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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35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회 신임 회장 D 가 종회 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회칙에 근거하여, 총무가 선임되는 등 임원 구성이 완료되면 감사들의 입회 하에 이 사건 통장, 회원 명부, 직인 등( 이하 ‘ 이 사건 통장 등’ 이라고 한다) 을 인계하기 위하여 인계절차를 미루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재물들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회 내 계파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종회의 임원 구성 및 D의 소송 관련 업무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통장 등의 인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이 회칙에 근거하여 인계절차를 미루고 있었던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C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회 ’라고 한다) 회칙 제 24조는 “ 본회 회장과 총무 및 감사가 개선되었을 시 전임 회장과 총무 및 감사는 1개월 이내에 회무를 후임 회장과 총무, 감사에게 인계하여 본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20 쪽). ㈏ D는 2013. 11. 3. 남양주시 E 제실( 덕 양제 )에서 열린 이 사건 종회의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참석 종 원들의 만장일치로 위 종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위 정기총회에서 J, F이 부회장으로, H, K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총무는 차후 총회가 아닌 임원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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