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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6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개최된 ‘E 종친회 정기총회 ’에 참석하여, 그 곳에 있는 약 30 여 명의 종친회 종 원들을 상대로 위 종친회의 전임 총무인 피해자 F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 대하여 ‘ 안내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 건물 임대료 수입금을 삼성 보험에 수천만 원씩 들어 놓고 해약과 가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문중 재산 수천만 원의 소실을 보게 하고 이익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삼성 보험사에 내사하여 조사한 결과 7천만 원의 융자금을 종친 회장 명의로 대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이 2011년까지 은행에 예치되었는데 통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중 돈 횡령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을 청구하였다가 G 회장이 패소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회장과 총무 봉급을 종중 회의 없이 80만 원으로 인상하여 받았고, 규정에도 없는 기밀비를 회장과 총무가 착복하고 있다.

회장 G는 자기 조카를 총무로 세우려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종친회는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지 않고, 동조자들을 앞세워 폭언과 간언을 하여 종친회의를 무력화시킨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다.

그러나 위 종친회에서 보험에 가입 및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은 총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실행한 것이었고, 삼성 보험사에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G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하였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대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당하였을 뿐이었다.

또 한 전임 회장과 총무의 봉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인상된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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