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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027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다 제1, 7 내지 14,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는 2009. 12. 11. 피고 및 부기토건(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일대에 위치한 D 공원 야외전시장 내 E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비를 13,763,37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선진건영 주식회사는 지열에너지공사 및 태양에너지공사 부분을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에게 매달 기성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직접 혹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다.

다.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 주식회사 대동에스앤티(이하 원고 대동에스앤티라 한다)는 아래 표의 순번 1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창현건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창현건업이라 한다)는 아래 표의 순번 2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말일 무렵 그 각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기수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에서 작성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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