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5구합80697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서울특별시 고시 A로 고시한 B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이유

... 한다

)하고 2015. 1. 1.부터 시행하였다. 7) 용산구청장은 2015. 7. 26. 공원녹지법에 따라 2015. 10. 1.자로 자동실효될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B근린공원을 그 대상으로 공개하였다.

8) 용산구는 2015. 8.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에 따른 B근린공원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II. 공원 현황 - 조성계획수립: 미수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일(공원녹지법): 2015. 10. 1. -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일(국토계획법): 2020. 7. 1. III. 문제점 및 대안 검토 대안[1] 공원 조성계획 수립 문제점 -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조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유지 토지보상비 및 공원조성비 1,450억 원 등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 확보가 어려움 -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해제가이드라인의 재검토 기준에 위배됨 * 재검토 기준: 지방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함 - 사유권 제한 등의 문제로 민원 발생 -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실효는 되지 않으나 2020. 7. 1.까지 공원사업이 시행(보상)되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됨 대안[2 향후 주변 개발사업 시행시 공원조성 검토 조성방안: 개발사업 시행시 공원조성 검토의견 - 공원용지가 외국인아파트 내 일부 토지로 외국인아파트 이주에 따른 전체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함 - 공원부지 중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98%로 J이전 완료 후 LH공사의 재건축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 시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 후 용산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 추진 - 용산공원 조성 및 B공원 인근이 Q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계획에 의한 대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