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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3 2019구합51879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C 외 3필지 중 18,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 6.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집수정 폭 1.2m 이상, 집수정 덮개는 콘크리트로 변경 - 저류지 벽면은 석축 등 구조물로 변경 - 단지 내 관리도로 횡으로 2개소 추가 보강 - 허가 전 사업주 책임 하에 주민과 협의할 것(주민설명회 및 주민합의서 등 관련자료 제출)

나.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집수정 규격 변경 및 덮개 변경 - 저류지 벽면 자연석으로 변경 - 단지 내 관리도로 2개 추가 -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음

다. 원고들은 2019.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나.

항의 보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반려사유

가. 사업부지가 19.8도의 경사지로 주요도로변 가시권에 위치하며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라.

(1)에 부합하지 않고,

나. 금번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훼손, 토사유출, 재해위험, 소음, 잡초제거 및 모듈 세척 시 수질오염 등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추가적인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대부분의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라.

(2)에 따른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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