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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100766
벌점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아래에서 보게 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공사 즉 「호남고속철도 D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한 도급기관이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는 회사이거나 그 직원 등이다.

구체적인 지위(역할)는 아래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원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회생채무자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 이상의 4개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한 시공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는 ‘시공사’라 한다)이다.

원고

회생채무자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B ⇒ 위 회생채무자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17호로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뒤에서 보게 되는 이 사건 벌점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중 한명인 위 관리인과 위 회생채무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또는 시공사로 지칭한다). 원고 C ⇒ 원고 A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안전사고의 발생 및 부실벌점의 부과 ⑴ 원고들은 2013. 5. 4. 10:03경 정읍시 인근의 호남고속철도 D공고 노반신설 등의 공사 중 한 과정인 집수정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집수정을 인양하여 공사장의 설치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백호우 Back Hoe, 속칭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굴삭기의 일종이다.

본건 사고에 관련된 장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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