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테블릿pc를 이용한 어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화면에서 세 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을 때 가로나 대각선으로 그림이 일치하였을 때 한 줄당 20,000점이 획득되는 mega-war, mega-space, vobha라는 3종류의 릴회전게임을 테블릿 pc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제74면)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전과관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을 고려하고, 수사결과 환전의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