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빌딩 201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고래, 상어 등의 아이템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피시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