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소유관계 (1) 경남 하동군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4. 12. 17.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철도청은 종래부터 위 토지를 철도부지(행정재산)로 관리해 왔다.
(2) 피고는 2005. 1. 1.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00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의 인접지 낙찰 경남 하동군 D 및 그 지상 건물(주1)에 관하여 2017. 1. 26. 임의경매(이 법원 E)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8. 7. 13.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원고 부동산의 위치 및 형상은 위 사진과 같다
(빨간색 선내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고, 원고 부동산은 그 위쪽에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 부동산은 F, F의 상속인들 등을 거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F은 1970. 7. 16. 원고 부동산을 매수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그 점유 및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 7. 16.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상속인들 등 전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