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가단9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상속등기의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H은 2012. 12. 22. 사망하였다. 2)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망 I, 원고 B, C, D, E, F이 있었는데, 그 중 망 I은 2013. 3. 5.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제2상속등기의 경료 망 I은 2017. 6. 27. 사망하였고, 망 I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7. 24.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로서 망 H의 재산 중 3/15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 B, C, D, E, F은 망 H의 재산 중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다.

망 I은 2013.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망 I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I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마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제1상속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제2상속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제2상속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마쳐졌으나, 원고들은 제4항 기재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주장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