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L는 2001. 6. 15. 자신의 지분을 M에게, M은 2002. 11. 8.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를 ‘L는 2001. 6. 21. 자신의 지분을 M에게, M은 2002. 11. 8.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령이나 처분 등에 의한 명시적인 공용지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C 토지가 1986. 12. 30. 그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이전 소유자인 F이 1960. 1.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F, L, M이 순차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진주시로부터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91. 8. 17.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한 2011. 8.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1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