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2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27,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자신의 조부 C, 부 D를 점유하여 오다가 호주상속을 한 날인 1950. 8. 20. 부터는 자신이 계속 점유하며 위 C, D 분묘를 모시고 20여 년 전부터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등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지적공부 멸실된 것을 기화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1996. 3. 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3.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물론, 행정재산으로 지정, 관리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점유할 권원이 없고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 제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1992. 9.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 현황, 토지소유권 신고자 및 권리자 확인하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1994. 8. 16.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래 잡종재산이었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