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5고단1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2007. 10. 말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6억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 동안 밀린 외상대금까지 모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미 2 차례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은 상태 여서 다음 해에 나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아 대출보증신청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9. 17.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금 45,292,000원 상당의 청과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 계양구 M 309동 ****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기아자 동차에 식 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니 납품 자금 9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1. 21. 경부터 2010. 1. 31. 경까지 기아 자동차에 4,260,000,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에 식 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