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구 E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농협 F 지점에서 20억 원의 목재 수입용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지점장이 만나자고

하니 경비를 부담해라.

비싼 급전이라도 얻어 주면 2-3 일 안으로 지급 보증서와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F 지점장인 G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F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고,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 초 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수수료가 없어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F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