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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3 2015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4.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278에 있는 송내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송내삼거리에 이르러 국립생태원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장항읍 방면에서 우측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가 운전하는 E 고속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데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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