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4.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278에 있는 송내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송내삼거리에 이르러 국립생태원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장항읍 방면에서 우측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가 운전하는 E 고속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데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