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대구 서구 D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던 피고는 당시 피고가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1. 8.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피고, 피고의 아들인 C는 피고와 C가 2011. 8. 25.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차용금, 주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기한 경과시 소송비용차용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월세 등 합계 25,0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변제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C는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와 함께 2011. 8. 25. 위 차용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829호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2011. 8. 25. 1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금액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되, 채무자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C는 2012. 7. 19.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1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110,000,000원 중 위 차용증서에 따라 소송비용차용금, 월세 등 합계 25,000,000원과 2012. 1. 1.부터 2012. 7. 19.까지의 월세 6,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