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2011 증서 제8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E변호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서구 F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던 원고는 당시 원고가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1. 8.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C, 피고는 원고와 C가 2011. 8. 25.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주택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기한 경과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만일 위 약정한 기일까지 위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C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차용한 금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월세상당액 등을 합한 25,0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원고의 대리인 C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하여 2011. 8. 25.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한 채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