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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2. 1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E렌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 : G)가 320,000,000원에 매물이 나왔다,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천공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기계 임대 및 관리를 해 주고 수익금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출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주면 우리가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기계를 구입한 후 위 기계를 임대 및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9.경 한국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기계의 실제 매매가격은 2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과 C는 처음부터 매도인인 H에게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110,000,000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 11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충북 청원군 D 및 I에서 'E렌탈‘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2011. 12.경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 : G) 1대를 하나토건에 월 3,00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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