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농산물, 가금의 사육, 부화, 가공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소외 C는 나주시 D 소재 농장에서 모돈, 자돈, 육돈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고,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왔다.
나. 소외 C는 2005. 8. 22.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가축용 배합사료 외상대금 채무 110,0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05. 8. 25.로 정하고 자신 소유의 가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가축을 임의처분하자, 원고는 2011. 5. 23.경 소외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라.
이에 소외 C는 2011. 7. 4. 원고에게, “2011. 7. 3. 현재 채무액 230,000,000원을 2011. 10. 30.경까지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1. 7. 4.경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만일 후일에 채무를 이행 또는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최고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즉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피고들은 여하한 이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과 이러한 이의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송법이나 실체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