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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5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서구 C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던 원고는 당시 원고가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1. 8.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원고의 아들인 D, 피고는 원고와 D가 2011. 8. 25.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주택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기한 경과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D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차용한 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월세 상당액 등을 합한 25,000,000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5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D는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인 피고와 함께 2011. 8. 25.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829호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2011. 8. 25. 1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금액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되, 채무자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1. 12.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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