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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06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6,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78. 9. 2. 참가인에 행원으로 입사하여 2009. 1. 2. 지점장으로 승진한 뒤 2010. 12. 27.부터 2013. 1. 9.까지 참가인의 B지점 지점장으로, 2013. 1. 10.부터 2014. 5. 1.까지 참가인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9. 15. 원고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이 징계 사유로 삼은 위 4가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원고의 배우자는 2012. 5. 3. 참가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D의 주식 60,000주를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같은 날 D의 사외이사로도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3년 4월경 D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위 주식 60,000주를 반환하거나 사외이사를 사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기업 여신과 외환 거래를 신규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이라고만 한다

) 제5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라 한다

). 2)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원고는 2012. 8. 31. 참가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게 사적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 9. 18. 이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3. 7. 5. D의 사내이사 F에게 사적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7. 9.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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