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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합7104
징계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59. 11. 2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800여 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0. 8. 4.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7. 21.부터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 2011. 7. 21.부터 무자격 대출소개인 C으로부터 총 139건, 49억 600만 원의 여신을 소개받아 그 중 69건, 17억 4,800만 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2014. 9. 11. 현재 72건, 18억 4,700만 원의 연체(연체율 38%)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연체발생이 예상되는 등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전개함

2. 분할 및 명의여신 금지 위반 C이 실제 경영자인 주식회사 D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일반대출 1억 9,000만 원을 분할 및 명의여신으로 취급함

3.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거래처인 C에게 8회에 걸쳐 7,450만 원을 대여하고 2회에 걸쳐 2,170만 원을 차용하여 사적인 금전대차 거래를 함

4. 여신 취급 불철저

가. 새희망홀씨대출 부당취급 재직 및 소득서류 지위 여부 미확인 21건,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이체금액 불일치 8건, 급여계좌에 3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 미확인 12건, 급여명세서 징구 누락 2건 등 총 43건, 7억 8,000만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함

나. CSS 대출 부당취급 재직 및 소득서류 진위 여부 미확인 총 16건, 3억 8,700만 원의 CSS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함

다.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담보대출 부당취급 재직 및 소득서류 진위 여부 미확인 총 5건, 3억 9,100만 원의 주택신용보증위탁발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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