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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3 2016구합55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5,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2.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온 근로자로 2012.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참가인의 B지점(이하 ‘B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1. 20.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운영비 착복 및 금품 수수’를 징계 심의 사유로 하여 2015. 11. 27. 14:00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1. 27. 개최된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삼성화재 경영원칙 2-1, 취업규칙 제63조 제14호, 징계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2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그 항목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 또는 ‘이 사건 2의 가 사유’와 같이 칭하고, 이를 통틀어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1) 경비 변칙 처리 및 보험료 대납 : 2013. 10.부터 2015. 9.까지 총 64회에 걸쳐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운영비 총 3,291만 원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였다. 2) 형사 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가) 2013. 10.부터 2015. 9.까지 RC(보험설계사를 뜻한다.

이하 ‘RC’라 한다

8명으로부터 대납 보험료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968만 원 횡령 : RC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보험료 대납을 지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RC들에게 허위 시상금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대납 금액 외에 968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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