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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437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565, 부노93(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134명을 사용하여 공공주택관리 및 유지보수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LH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8.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6. 18.부터 B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1. 10.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8조(법규준수), 제40조(정보통신망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제49조(노사화합),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내통신망인 ‘홈넷’에 ‘주택관리공단 새노동조합’의 위원장 명의로 “새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직원을 기만하고, 스스로 위원장이라 칭하며 조합활동을 하였다

(이하 ‘노동조합 설립 및 위원장 활동으로 인한 징계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의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내통신망에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참가인과 모회사인 LH공사 사이의 상생분위기를 저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회사 비방으로 인한 징계사유’라 한다). ③ 참가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 중 사내통신망에 C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내통신망 상의 개인메일 및 팩스를 이용하여 참가인 직원들 1,800명 및 참가인의 전국 관리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하 ‘정치적 중립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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