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B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B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C는 B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건물 202호 및 304호를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B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B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