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속칭 ‘H’이라는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I,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만 고객으로 명의를 유지해 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녹취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실제로 위휴대폰 명의자들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그 휴대폰 명의자 변경없이 위 휴대폰을 그대로 불상자에게 되팔아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I, J, K는 L 업주인 M과 그 종업원 N에게 위 대출신청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여 이를 개통받고 그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3~4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2012. 4. 13.경 위 속칭 ‘H’에서, 불상의 TM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수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녹음파일을 I, J,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