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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8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분양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5. 21.경 B와 사이에 인천 서구 A 장(산업시설 용지) 1,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47,400,000원으로 정하여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계약 당일인 2009. 5. 21. 계약보증금 124,740,000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위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매매잔금을 2010. 5. 17.까지 4회 할부 납부 방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완납하며, 피고는 B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2011. 9. 23.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대출을 요청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매수대금 납부 목적의 대출을 받기로 한 후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채권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1.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승낙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다.

마. 이후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보조참가인은 2013. 11. 27.경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PENINSULA YUGEN SEKININ JIGYO KUMIA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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