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G으로부터 2007. 2. 12. 양수한 대여금 채권(채무자 회사에게 1998. 8. 14. 6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1. 8. 14.로 정하여 대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합4132)를 제기하였고, 2009. 7.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2009. 10. 29.까지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위 돈에 3억 4,000만 원을 가산하여 6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1996. 11. 8.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폐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창원시 의창구 H 대 989.9㎡, 창원시 의창구 I 대 1217.9㎡(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106,55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 회사 채권자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송달되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과 J, K, L(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J, K은 창원시 의창구 H 대 989.9㎡, L은 I 1,217.9㎡, 피고 주식회사 동양기업(이하 ‘피고 동양기업’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