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B 대 818.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7/10 지분을, 제1심 공동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인천도시공사’라고 한다)는 3/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69,793,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게 그 양도의 승낙을 요청하여 2013. 9.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양도 승낙을 받았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승낙서’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및 날인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1,65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2013. 10. 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가 2014. 6. 29.부터 대출이자의 상환을 2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