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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합2002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B 대 818.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10의 지분을, 인천도시공사는 3/1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69,793,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6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게 그 양도의 승낙을 요청하여 2013. 9.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양도 승낙을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1,65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2013. 10. 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가 2014. 6. 29.부터 대출이자의 상환을 2달 이상 연체함으로써 2014. 8. 2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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