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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방해(『2019고단103』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15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농구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손님의 목을 끌어안고 조르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며 오락실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2019고단921』사건 범죄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5:20경 서울 관악구 E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교통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5세)과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2019고단6752』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K’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L(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이어폰을 꽂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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