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8.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E 차주 나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위를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그런 걸 묻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피해견적서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장면 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