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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8.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E 차주 나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위를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그런 걸 묻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피해견적서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장면 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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