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3:05경부터 같은 달 19일 01: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C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1:48경 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F에게 “씨발 놈아, 니는 뭐고, 니는 뭐냐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