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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20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0:30경 진주시 동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이에 B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B는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진주시 C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위 지구대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아니, 지금 야가 무슨 소리하노. 에라이 새끼야. 내가 침 뱉었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손댔는데, 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어 E에게 “놔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친 다음, E에게 “내가 이야기하잖아. 자식뻘도 안 되는 사람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E에게 “짭새, 마 임마.”, “임마 이거는 안 되겠다. 니는 사람 새끼 안 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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