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5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1: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 맨션 ’에 들어가, 2016. 4. 경 만 나 일시적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 여, 53세) 이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 빨리 문 열어라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여러 차례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비슷한 범행들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범행 내용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