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30 경 원주시 B, 105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C(6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쌍방 폭행 범행으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